'게임 관련 법령 리뷰'는 매년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이하 NDC)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 강연이다. 게임 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한 흐름과 해설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NDC 2017에서도 '게임 관련 법령 리뷰' 강연이 진행됐다. 넥슨의 이원 신규개발본부 연구원,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 팀장은 게임 업계의 저작권 분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새롭게 시행되는 게임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장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저작권 분쟁과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다. 최근 들어 부쩍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게임업계의 경쟁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킹과 아보카도의 소송과 같은 저작권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법적으로 관련 계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법원에서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약 종료 시점과 권리 부여시기,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를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로 하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영구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권리의 무결성 조항을 강조하기도 했다. IP를 받는 사람은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주는 쪽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던 것을 몰랐을 시에 조건을 더해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