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전설3’ 계약기간이 오는 9월과 10월 만료된다.

중국에서 여전히 ‘미르 IP’는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 최소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르의 전설2는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을 중국에 '미르의 아버지', 중국 개발자들의 우상으로 만든 대한민국 게임의 대표 IP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ChuanQi IP)’를 신설해 전방위적으로 IP 관리와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액토즈소프트와 소모적 비판은 자제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적인 서브 라이선스 수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까?

우선 IP 관리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불법 서브 라이센스 관리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샨다게임즈와 란샤를 상대로 싱가폴ICC에 중재신청을 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위메이드가 직접 라이센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표현이다. 불법으로 출시된 미르 관련 모바일게임들을 마켓에서 삭제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샨다게임즈에 대해 1억불(약 1천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모바일게임 불법 수권 제지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현재 PC클라이언트 권리만 가진 샨다게임즈가 불법으로 수권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 등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기아이피의 신설은 중국시장의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둔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위메이드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중국 회사들은 한국, 일본, 북미 등의 게임사와 IP 제휴를 정식으로 맺고 있다. 중국 시장의 투명성과 발전을 위해 IP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중국의 모바일게임이 해외에서 인정받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전설3의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중국 내에서 언론플레이와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중국게임쇼 차이나조이 기간은 언론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현국 대표는 “저작권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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