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13일 오전, 자신의 SNS로 국회에서 개최된 여성 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밝힌 현행 셧다운제의 한계는 ‘실효성’, ‘이중 규제’, ‘형평성’, ‘기본권 침해’로 4가지다.  

현행 셧다운제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심야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셧다운제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형평성’과 ‘이중 규제’에 대해서는 “동법 제18조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는데 반해, 온라인게임은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중규제다.”라며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0일 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며, 21일 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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