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도로 2015년부터 전 연령 대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 개선된 부분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정보를 제공해 유저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작했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을 더 강화해 플랫폼과 등급 구분 없이 모든 게임물에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결과물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는 개정안이 적용되었다.

개정안 적용 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6월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5개 게임이 88.3%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었다. 꽤 높은 성적이지만 준수율과 무관하게 실효성에 의문은 여전하다. 미준수 시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저 입장에서는 기댓값 및 결제 상한과 상품 밸런스 붕괴 등 구체적인 피해에서 변화된 점이 없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가챠(뽑기)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성행한다. 한국과 같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데, 목표 상품 획득까지의 추정금액을 1회 결제 금액의 100배 이내로 제한하고 추정금액의 상한액을 5만 엔 이내로 못박고 있다. 기댓값에 구체적으로 금액 제한을 두면서 지나치게 작은 확률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취급 기준이 다르지만, 1년 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18세 미만에게 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스템을 갖춘 게임은 판매를 금지하고 본 게임이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유럽은 올해 들어 관련 규제를 가장 빠르게 강화한 지역이다.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가 도박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 특히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진행한 뒤 아이템 양도가 가능한 게임을 도박의 범주라 판단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벨기에 역시 일부 게임이 게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유럽 다른 지역도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적용 게임에 영국법에 따른 도박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독일 역시 올해부터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자율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정서가 유저들 사이에서 팽배한 만큼, 내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본격적인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도박 요소를 차단하되 게임사에 큰 피해는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현재 자율규제 역시 단순히 적용 범위 확대뿐 아니라 규제의 디테일을 보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뿌리치고 모두가 즐기는 게임 문화를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벽을 넘는 일은 필요하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국내 게임사와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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