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제니맥스가 오큘러스의 가상현실(VR) 기술을 놓고 벌인 저작권 침해 공방이 마침내 끝을 맞았다.

미국 연발 제5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제니맥스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현지 시각) 밝혔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제니맥스가 자회사 이드 소프트웨어 대표에서 오큘러스 CTO로 이직한 존 카맥이 제니맥스의 VR 기술과 노하우를 빼돌렸다며 페이스북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 규모 20억 달러(한화 약 2조2천580억 원)의 거대 소송이었다.

이에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니맥스에게 5억 달러(약 5천600억 원)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어 달라스 연방법원 측이 보상금을 절반인 2억5천만 달러(약 2천800억 원)으로 낮추고 제니맥스가 제기한 오큘러스 헤드셋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결국 5년 동안 이어진 제니맥스와 페이스북 사이의 긴 공방은 둘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로버트 알트만 제니맥스 대표는 “이번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 및 횡령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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