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이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인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와이디온라인이 16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약 411억 3,000만 원으로 자기 자본(약 157억 원) 대비 약 2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와이디온라인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16일, 접수증을 발부받았다. 고소 금액은 횡령 금액과 동일한 약 411억 3,000만 원이다.

와이디온라인은 공시를 통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1일까지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를 심사하는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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