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지재권 법원에 이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비즈니즈에서 승소하며 2019년 사업의 청신호를 밝혔다.

12월말 위메이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판결받았다.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판결이자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란 명확한 판결로, 앞으로 진행될 분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액토즈소프트와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공유자로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이 자사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중국과 한국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위메이드는 2019년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권리 보호를 비롯해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활용해 중국에서는 미르의전설2 IP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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