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前 한국e스포츠협회장에게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5억 6천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금품 수수 전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며, 오히려 비서관에게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前 전병헌 회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 원, 1억5천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 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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