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이슈가 된 플래시게임 등급분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주전자닷컴을 비롯해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이 공유되는 사이트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들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데다 청소년들이 올린 게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해당 조치에 대해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로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 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및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장기적으로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월 말 발표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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