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상반기 중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판교에서 주요 게임사 대표 및 관련 협회·단체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자금 부족, 해외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게임 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게임 성인 50만 원 결제한도 규제 완화, 중소 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1,000억 원 게임 펀드 조성 등이다. 
  
특히, 박 장관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관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50만 원을 전부 다 풀려 한다. 빠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소년 및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과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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