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S게임에 접속 여부에 따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박 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측은 박 씨가 ‘서든어택’ 등 FPS게임을 자신 명의 계정으로 2회, 40분 접속했기 때문에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을 토대로 폭력성 짙은 게임에 대한 가입 및 접속, 플레이 여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집총 거부가 교리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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