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타인의 계정과 랭크 레벨을 올려주는 ‘대리게임’ 행위가 25일부터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게임을 종용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업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게임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정의 점수, 성과를 대신 획득하고 정상적인 운영까지 방해할 경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의뢰 대상으로 판단되는 유형은 5가지다.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게임을 진행하는 대리게임.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 점수를 올려주는 듀오게임.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며 실력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게임교습. 대리게임에 대한 광고 게시 및 중계 행위. 유사 변형된 형태로 수사의뢰에 포함되는 기타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성’이다. 게임을 대신해서 플레이해주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자들을 중점적으로 근절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7항에 따른 아이템 및 게임머니 환전, 재매입 금지 조항과 동일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대리게임업자는 게임 속 로그, IP, 승률 변화를 기초로 게임사와 게임위의 협력을 통해 수사 받게 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게임위의 의뢰를 통해 대리게임 광고 및 용역 사이트 등의 차단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위 ‘상자깡’이라 불리는 아이템 대리 구매와 대리 이벤트 참여는 어떨까? 이런 사례도 대리라는 측면에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일까?

이동섭 의원실이 공개한 수사 의뢰 제외 대상에 따르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이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하스스톤의 경우, 카드팩 대리 구매 및 개봉이나 모험모드 플레이는 계정 대여라는 측면에서 게임사의 제재가 있을 순 있어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대리, 듀오가 아닌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한 교습 형태나 대리게임의 의뢰자 역시 판매자와 알선책에 집중하는 처벌 방향에 따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적인 처벌은 피하더라도 의뢰자는 대리게임을 금지하는 게임사의 규정에 따라 게임 내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25일, 개정안 적용이 알려지면서 검색 포털에 이름을 올렸던 다수의 대리업체들이 사업 종료를 알리거나 홈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관찰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대리 행위가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자와 함께 벌써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형태의 대리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몇몇 대리게임업체의 작업 현황 게시판에는 25일로 기록된 게시물이 여전히 등록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대리사업을 종료하겠다 발표한 업체 또한 1대1 메신저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어뒀다. 무엇보다 친분 상의 듀오나 게임교습의 경계를 악용한 변종 형태의 대리사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성 금전의 여부가 무척 중요하며, 사업으로 접근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척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개정안은 초안인 만큼 법이 시행되면서 듀오와 게임교습 등의 경계를 명확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변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대리게임의 경우에는 업계를 좀먹는 난치병과 같았다. 성행하는 대리게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는 계정 정지 정도의 처벌로 밖에 대응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인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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