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게임의 표현방식과 규칙 자체가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팜 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퍼블리싱한 홍콩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판결 역시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드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존에도 같은 형식의 게임이 있었지만 팜 히어로 사가는 과일, 야채 등의 기본 캐릭터나 토끼나 너구리 등을 형상화한 방해 캐릭터 등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된다.”라며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저작물 보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게임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 결국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라며 포레스트매니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게임물 창작성을 판단할 때 게임물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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