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로 등록한 것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은 통계청 고유 권한임을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KCD 지정 권한과 관련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한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관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 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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