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와 구단의 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맺도록 하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서진혁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계약 형태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될 경우 공표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아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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