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과 관련된 본인인증제도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를 역임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참석해 환영사를 남겼다.

본인인증제도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청소년 식별이 필요해 마련한 제도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으로 게임 본인인증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입법학적 평가를 중심으로 게임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었다. 현재 인증제도는 유저의 연령만 확인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외에 타당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산업진흥에 악영향만 미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인증 방식과 활용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청소년 보호와 권리의 관점에서 헌법학적 연구로 접근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물론, 수단의 목적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게임 과몰입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았고, 사회과학법적 측면 연구가 부족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 통제는 인격의 타자화, 감시의 내면화로 일상생활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박 교수는 "현재 본인인증제도는 게임과몰입이 아니라 이용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은수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연구원은 본인인증 제도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을 살폈다. "OECD 국가 대부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독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연령 정도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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