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확률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 종류 별로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상품(A, B, C, D)이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판매한다면 A(30%), B(27.5%), C(22.5%), D(20%) 제품의 개별 획득 확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확률형 상품을 구입하면 사용 전까지 획득 가능한 상품의 확률을 알 수 없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위는 “상품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돼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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