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치열해지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계류 중인 법안이 5월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25건 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과 광고, 등급심의, 결제한도 등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게임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000640)을, 정우택 의원은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2000644).

두 개정안에서 지적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취지와 일치한다.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유저에게 제공, 사행성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게임산업협회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외면했던 해외 게임의 행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형국이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안은 앞선 사례보다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다(2002887).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템 획득확률 10%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어야 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다수의 수집형RPG와 캐주얼 게임에 뽑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광고, 선전 제한 기준에 경품제공,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 등 사행성 광고를 포함하자는 내용이다(2013546).

민경욱 의원 역시 선정적인 게임물 광고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광고와 선전물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는 개정안을 제출했다(2014059). 하지만 문제시된 광고 대부분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서버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게임법과 함께 광고 관련 법안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과몰입을 향한 국회의 상반된 의견도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2418). 반면, 김경진 의원은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문제 삼아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포함하고자 했다(2022661).

이밖에도 서비스 종료에 대한 사전 공지 기간을 제도화하고 프로게이머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정립 등 게임 관련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기를 넘겨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쟁으로 기울어진 정국을 감안했을 때 21대 국회가 안정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맹점으로 지적받았던 제도적인 허점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비영리 게임 공유 사이트, 주전자 닷컴의 폐쇄로 불거진 비영리게임 규제 이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영리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대리게임 처벌법이 지난해 6월 통과되면서, 성행했던 대리게임업체들의 폐쇄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정안들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점은 속도에서 아쉽다. 2017년 처음 발의됐던 대리게임처벌법은 시행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2020년의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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