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게임과몰입에서 ‘치료’란 단어를 사용할 때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의 발제를 맡은 서 교수는 “개정안 제74조 1항에서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라는 용어 선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몰입이 게임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을 의미하므로 예방과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두 연결된다. 사행성-선정성-폭력성의 치료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서 교수는 게임과몰입이 치료라는 용어와 연결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료라는 사전적 의미는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과몰입을 질병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서 교수는 “게임과몰입의 완화나 개선 등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12조의 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로 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셧다운제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인 여성가족부보다 게임에 더 전문적인 정부부처의 의견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더 진일보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 교수는 “자율규제의 성공은 게임사업자 간의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준수가 중요하다. 다만 그 준수가 책무에 머무르는 수준이므로 강제성이 약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우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을 받은 중소게임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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