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이병찬 변호사가 게임의 강화나 합성 등이 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검토’의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강화나 합성의 경우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나 성공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확률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나 합성이 확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 의무 자체도 쉽게 우회가 가능하다고 예측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 합성, 진화, 제련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연에 의해 기능 향상이나 저하가 결정되는 모든 행위에 성공확률 또는 결과물 획득 확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임 광고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 제71조를 보면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광고는 게임 플레이 영상만을 편집해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내용과 광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게임과 광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고와 게임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알아보기 쉽게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가 신청된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1호 단서에서는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행행위와 그에 제공되는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상호작용이 극히 미미해 게임에 포함되기 어려운 영상물도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포함된다.

문제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아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사행행위에 제공되기 때문에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성질상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거부라는 동일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가 신청된 경우 등급거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결여했다는 의미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인터액티브 영화 블랙미러: 밴더스내치나 웨일즈 인터액티브에서 개발한 레이트 쉬프트처럼 영상물과 게임의 경계에 위치하는 콘텐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둘 필요성은 더욱 크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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