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가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애플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비소프트의 소송은 자사의 인기 게임 레인보우식스 시즈 카피캣 유통 대응 차원이다.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게임은 모바일게임 에어리어F2(Area F2)로, 중국 알리바바그룹 홀딩스 계열사 이조이(Ejoy)가 보유한 개발사 쿠카게임즈(Qookka Games)의 게임이다.

유비소프트는 에어리어F2에 대해 "레인보우식스와 판박이 같다"고 말하면서, 요원 선택부터 최종 득점 표시 화면까지 거의 모든 측면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 대응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에어리어F2 개발사 및 구글, 애플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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