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스팀 해외게임 규제 논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규제나 단속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3일,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스팀게임들에 대해 심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한국에 유통된 게임들이 차단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밸브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으며, 서로 협업해 더욱 편리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운 등급분류 안내에 강제성은 없으며, 영어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심의를 받을 수단이 마련됐으니 이용을 독려한 것이 와전됐다는 것.

게임위의 등급분류 안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에 의거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은 필수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등급과 게임물내용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어를 공식 지원할 경우 한국 유통 의지가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게임위 입장에 따르면 스팀 등급미분류 게임 지역락 계획은 없다. 단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는 해외 게임이 오랜 기간 등급분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법에 따른 조치가 고려될 가능성은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에도 게임위는 밸브에 스팀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요청했으며, 이로 인한 논란에 "등급분류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게임위의 영문 등급분류 안내는 시범 시행 단계이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해외 게임사들을 위한 방안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게임위 영어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로그인할 경우 한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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