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법 등급분류 관련 개정안 준비에 나섰다.

이상헌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주고받은 질의 및 답변을 공개하는 한편, "개정안 초안을 이미 완성했으며 입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팀 등급분류 논란은 게임위가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미심의 해외 스팀게임들에 심의 안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게임위는 "스팀 운영사인 밸브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끝에 더욱 편리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한 것이며, 지역락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와 가진 질의응답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안될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평했다. 이어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이 공개한 질의와 답변 전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면 질의 및 답변-

질문1: STEAM이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STEAM에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 방향 및 입장은 무엇인지.

  ㅇ 위원회가 현재 밸브(STEAM 운영사)와 협의(요청)한 내용은 국내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게임물의 유통사업자에게 위원회로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향후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등급분류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게임물은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게임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게임물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함에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2: 이번 논란을 비롯하여 과거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회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ㅇ 위원회는 밸브사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밸브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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