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쟁, 살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황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도 전쟁 관련 게임을 즐긴 사실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씨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황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황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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