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악덕 업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동섭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점수, 성과를 대신 획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처벌법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25일을 기점으로 대리게임 업체 상당수는 사이트를 내리거나, 업종을 변경했다. 오토, 핵 블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까지 감행하며 성행했던 대리게임 사업장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망을 피한 업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별다른 우회 경로 없이 키워드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몇몇 사이트는 메신저를 활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리게임 행위를 변용해서 법망을 피했다는 업체도 등장했다. 돈은 받지만 다른 아이디로 유저와 파티를 맺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혹은 형태는 동일하지만 교습 목적이라,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업체는 일반 대리게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 듀오게임과 1:1 강의를 권장하기도 한다.  일반전이 아닌, 경쟁전에서 진행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대리게임과 다를 바 없다.

업체의 설명 중 사실인 측면도 일정부분 있다. 우선 의뢰자는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게임사 규정에 따라, 영구정지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의뢰 유저와 팀을 맺지 않는 단순 교습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저 아이디에 대신 접속하더라도 경기 로그를 진단하거나, 아이템을 평가하는 행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뢰자에게 돈을 받는 대상이 ‘업자’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의뢰 대상 기준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대가의 지불 여부와 용역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대리게임뿐만 아니라 듀오게임과 변질된 교습, 대리게임 알선 행위도 포함된다.

대리육성 역시 동일한 기준의 처벌법을 적용받는다. 게임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금품을 받고 대리로 육성하면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대리게임 유형을 세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업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애매한 기준이다. 아이템과 점수의 가치는 게임과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똑같이 대리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보상의 가치와 게임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와 기준이 달라진다.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 시정요청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업체는 처벌법 솔루션을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온라인 상담문의처와 대리게임 후기를 공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로 대리게임이 성행하던 분위기는 잡았지만, 법망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력이 있다.

대리게임은 업계의 생명력을 좀먹는 병폐로 이미지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문제다. 표면적으로 대리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던 업체 중 여러 곳이 여전히 1대1 메신저 창구를 열어둔 상황이다.

대리게임뿐만 아니라 친분을 이용한 듀오게임과 법망을 우회한 악성 교습 그리고 대리육성까지. 변종 범죄를 확실히 뽑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제재활동을 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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