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핀 사태'로 촉발된 e스포츠 불공정계약 논란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초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을 게시했다. 해당 안은 지난 13일 행정예고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작됐다.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의 관계, 각자의 권리 및 의무, 후원금·상금 지급의 개괄적인 기준,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게임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를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다. 게임단 또는 선수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게임단은 청소년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게임단이 선수 의사에 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선수의 경우 승부 조작, e스포츠 관련 도박, 대리게임, 이중계약 등이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9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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