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의 수수료와 인앱결제 논란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승래의원실은 이번 발의에 대해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자료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밖에 실제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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