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게임 오버워치에 사용되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AM도우미(일명 에임핵)’를 판매해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AIM 도우미를 3,612회에 걸쳐 약 1억 9,9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대방을 조금 더 쉽게 저격할 수 있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M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다. 다른 유저들에게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의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 명령했다.
 
하지만 AIM 도우미의 배포는 불법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를 차지해 다른 유저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온라인게임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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