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 영장에 응했다고 자료를 공개했다.‘카카오톡’의 질의답변을 보면, 2012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바탕으로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적극적 거부의사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근거로 감청 회선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어야 했다.

카카오톡은 12일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카카오톡 이용자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후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이용자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복수의 법률 자문결과다.

전병헌 의원은 “카톡의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톡 이용자가 헌법의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카카오톡은 향후 정부의 부당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 하다 것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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