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하고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돼 개발자와 유저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돼, 습작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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