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법안 발의와 함께 게임유저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2020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총 17,202건이다. 2019년 6,63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분야는 게임이다. 작년 한해 접수량만1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한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중국의 게임동북공정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 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유저들의 집단항의 등 사회 현상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유저도 보상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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