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대회 폐지에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 종료 전,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실은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들과 달리 세부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게임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특정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존폐 예시로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의 사례가 언급됐다. 2018년 말 블리자드는 히어로즈오브더스톰 공식리그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프로게이머와 구단,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 라이엇게임즈 역시 2020년 오세아니아 리그 폐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대행사가 대회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해 리그를 재개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특정 법인이 만든 게임을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부터 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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