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6시 사이에 PC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여성가족부가 관리 권한을 가진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마찬가지로 부모 교육권과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25일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강제적 셧다운제)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삭제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 실효성 및 청소년 자유침해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규제개선 프로젝트 '규제챌린지' 1차 과제에 셧다운제를 포함하면서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역시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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