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5일 셧다운제 폐지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제 셧다운제 내용을 포함한 제26조를 삭제하고 ‘게임 중독’을 ‘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있으며, 효과성과 법제대 체계성 측면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으로, 청소년 수면시간 확보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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