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플레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많은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청소년 보호법상 내용을 삭제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해당 내용을 함께 정비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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