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문제 개선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그중 6건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 조항은 구글을 포함한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적 판단과 조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다. 금지행위를 한 앱마켓 사업자에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강제 부당성을 세계 각국에서 지적해온 만큼,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며 "남은 입법과정도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업계와 종사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17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10월로 예정됐던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2022년 4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업계 반발을 잠재워 입법을 늦추려는 꼼수"라며 비판한 바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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