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의회해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라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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