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15일부터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과 위반 시 처분을 포함했다. 

기존 애플과 구글은 앱에 링크 삽입을 금지하며 개발사가 아웃링크 등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행위도 금지된다. 앱마켓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기준을 마련했고, 엄격히 집행하여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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