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앱마켓 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가하지 못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제 11회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으로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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