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책임으로 유료 콘텐츠 가치가 훼손될 경우 유저들이 현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사가 판매한 아이템 효과를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권리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게임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유료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 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저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의 환불을 원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 유저 동의 없이 게임 재화,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거나 보상 받은 아이템을 사용한 것은 현금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문양 시스템을 롤백했지만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다이아몬드로 지급했다"라며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유저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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