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위와 문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지역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조사가 진행됐다. 숙박업소 내 PC 설치대수 및 게임물 제공, 불법 게임물 유통 여부가 주요 점검 내용이다.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도 받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건전한 게임 영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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