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교묘한 약관 동의 유도나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꼼수에 철퇴가 가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눈속임 설계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유저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월 국내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개의 모바일 앱을 조사하고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의 비중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이 밖에도 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리 보호를 위해 동의 없는 개인 정보 공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리지 않은 기만적 동의, 회원가입보다 어렵게 설정된 회원탈퇴 방법과 같은 서비스 해지 방해 사례에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눈속임 설계로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에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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