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예비인증이 도입되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ISMS 인증이 필요한데, ISMS 인증이 사업 운영 경험을 요구하는 제도 충돌이 있었다.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운영 실적이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의 신규 사업자가 ISMS 예비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예비인증은 ISMS 인증 기준 80개에 따라 심사가 수행되며, 가상자산 세부 점검 항목 290개 중 67.5%인 196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ISMS 예비인증 취득 가상자산 사업자는 3개월 내 FIU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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