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대상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실조사가 시행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앱마켓이 내부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의 문제점도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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