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8월 말 약 6조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 기반의 옵션 계약과 배당금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지불할 예정이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난 2월 창업주가 하와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은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유산의 대부분은 지주사 NXC의 넥슨 지분 46.2%로, 현재 NXC는 김 창업자(67.49%), 부인 유정현 감사(29.43%), 두 딸(각각 0.68%)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 창업주 유족의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이 가산된 65%로, 유족은 지난 6월 넥슨 지분 일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옵션 계약을 체결하며 상속세 및 가산금을 해결할 전망이다.

NXC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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