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이용자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 공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의무 불이행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부분이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물 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거쳐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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