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한번 ‘P2E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 합당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출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의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의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2E게임에 활용되는 토큰 및 NFT를 불법 경품으로 판단하고 관련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이후 해외에서 P2E 방식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서비스 중이며 국내는 P2E 기능을 제외한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P2E게임을 판단하는 방향성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등급분류 거부 관련 청구 소송을 기각당한 스카이피플은 P2E게임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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