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찬성 18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이상헌,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유정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조정한 법안으로 게임 제공자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게임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이전 시정 권고나 명령은 완충 제도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외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독’ 표현을 삭제했다. ‘게임 과몰입’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동안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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