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드게임의 간접충전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간접충전이 금지된 이후 약 4년 만에 관련법이 개정됐다. 약 5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국내 보드게임 시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몇몇 업체들은 매출의 50% 가량이 하락하는 등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간에 판도 변화를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온라인게임 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는 모바일로 새로운 활로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보드게임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등장했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또한 모바일 보드게임의 충전이 허용된 만큼 기존 업체들은 물론 신규 업체들도 관련 게임의 개발과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게임 차트는 RPG 장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캐주얼게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보드게임의 간접 충전이 가능해진 만큼 매출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30만원으로 제한된 충전금액 한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온라인과 모바일의 충전금액이 합산되어 제한되는 만큼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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