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동종 장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요소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소장(민사)를 접수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입니다.”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되었습니다.”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